질의회신
귀 청에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기존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 선정지역에서 25% 이상의 토지등소유자가 반대하는 경우,
서울시공고 제2024-951호의 자치구 공모 제외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서울시공고 제2024-951호의 자치구 공모 제외기준은 대상지 선정을 위한 공모
제외 기준으로 기존 선정된 지역에 적용하기는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22년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 공모 공고」(서울시공고
제2022-361호, '22. 2. 10.)에 따라 기 선정된 구역으로, 주민 반대가 심한 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공고문 4. 유의사항에 따라 "대상지로 선정된 후, 주민 반대가 심한
지역의 경우에는 자치구에서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 및 선정위원회 자문을 통해 제외
검토"될 수 있으므로 상기 내용에 따라 귀 청에서 대상지 제외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모아타운의 경우 통합개발이 아닌 필지단위의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유형의 사업추진이 가능하므로 관리계획 수립권자인 귀 구에서 대상지 제외 및 반대
주민 필지 제척, 다양한 유형 사업 추진 등을 고려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시기 바
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