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답변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법 제2조제9호에서는 토지등소유자를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법령에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물 즉 실제 건축
되어 물리적인 형태가 존재하는 건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해당하는 토지등
소유자가 조합원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
인허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02-2133-7193)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