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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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거주하는 의정부시 가능동은 현재 재개발을 하기 위해 추진위원을 모집하고 있는 곳으로 추진위원의 자격요건에 대한 법률의 해석을 질의 하고자 합니다.
도시정비법 제33조에 의하면 추진위원의 결격사유는 제4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하며, 조합임원은 추진위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43조 제2항 제2호에 조합임원이 제41조 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당연퇴임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법 제41조 제1항은(조합의 임원)
조합은 조합원으로서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소유한 자[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경우에는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2인 이상의 공유자가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로 한정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이 경우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영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3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3., 2023. 7. 18.>
1.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할 것
2.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할 것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조합임원은 추진위원으로 본다는 같은법 제33조의 규정으로 인하여 추진위원회 임원(위원장, 부위원장, 감사)외에도 일반 추진위원에게도 제41조 제1항인 조합임원의 자격요건이 적용되는 불합리가 발생하는바,
법률의 명문상 규정되로 일반 추진위원도 제41조 제1항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해석상 조합임원은 추진위원회의 임원인 위원장,부위원장,감사에만 국한하여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2024-06-04제가 거주하는 의정부시 가능동은 현재 재개발을 하기 위해 추진위원을 모집하고 있는 곳으로 추진위원의 자격요건에 대한 법률의 해석을 질의 하고자 합니다.
도시정비법 제33조에 의하면 추진위원의 결격사유는 제4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하며, 조합임원은 추진위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43조 제2항 제2호에 조합임원이 제41조 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당연퇴임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법 제41조 제1항은(조합의 임원)
조합은 조합원으로서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소유한 자[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경우에는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2인 이상의 공유자가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로 한정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이 경우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영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3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3., 2023. 7. 18.>
1.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할 것
2.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할 것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조합임원은 추진위원으로 본다는 같은법 제33조의 규정으로 인하여 추진위원회 임원(위원장, 부위원장, 감사)외에도 일반 추진위원에게도 제41조 제1항인 조합임원의 자격요건이 적용되는 불합리가 발생하는바,
법률의 명문상 규정되로 일반 추진위원도 제41조 제1항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해석상 조합임원은 추진위원회의 임원인 위원장,부위원장,감사에만 국한하여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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