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 제33조(추진위원회 조직)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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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거주하는 의정부시 가능동은 현재 재개발을 하기 위해 추진위원을 모집하고 있는 곳으로 추진위원의 자격요건에 대한 법률의 해석을 질의 하고자 합니다.

도시정비법 제33조에 의하면 추진위원의 결격사유는 제4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하며, 조합임원은 추진위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43조 제2항 제2호에 조합임원이 제41조 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당연퇴임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법 제41조 제1항은(조합의 임원)
조합은 조합원으로서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소유한 자[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경우에는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2인 이상의 공유자가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로 한정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이 경우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영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3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3., 2023. 7. 18.>
1.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할 것
2.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할 것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조합임원은 추진위원으로 본다는 같은법 제33조의 규정으로 인하여 추진위원회 임원(위원장, 부위원장, 감사)외에도 일반 추진위원에게도 제41조 제1항인 조합임원의 자격요건이 적용되는 불합리가 발생하는바,

법률의 명문상 규정되로 일반 추진위원도 제41조 제1항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해석상 조합임원은 추진위원회의 임원인 위원장,부위원장,감사에만 국한하여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2024-06-04
답변
□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원내용) 추진위원회 임원(위원장, 부위원장, 감사)외에도 일반 추진위원에게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제1항인 조합임원의 자격요건이 적용되는지 문의하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 (답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3조제5항에서, 추진위원의 결격사유는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추진위원회”로, “조합임원”은 “추진위원”으로 보며,

- 같은 법 제43조제2항에서, 조합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조합임원이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또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내 별표 제15조제2항에서, 위원은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자 중에서 선출하되,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3년 이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다만, 거주의 목적이 아닌 상가 등의 건축물에서 영업 등을 하고 있는 경우 영업 등은 거주로 본다)
2.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5년 이상 토지 또는 건축물(재건축사업의 경우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을 소유한 자

- 따라서, 법 제33조제5항의 추진위원의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해당 추진위원을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감사에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와 관련하여 개별 정비사업의 구체적인 사항 또는 개별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질의는, 구역의 현황과 여건을 보다 잘 알고 있고 정비사업 전반에 걸친 인가권을 가지고 있는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정비과(변지형, ☏044-201-33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