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민원요지
-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의무적용 여부(추가질의)
-‘공공지원 대상사업에 해당할 경우’의 해석
○ 답변내용
- 공공지원의 대상사업은 공공지원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조례」제73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100명미만이고, 주거용 건축물의 건설
비율이 50퍼센트 미만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제외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 제25조에 의한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공공지원자이며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거정비과 조건상 주무관(☎ 02-2133-7202)에게 연
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