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사전검토 요청 동의서 유효 여부 관련, 귀 구에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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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내용
- 우리시에서는 작년 5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방식을 공모에서
수시로 전환하면서 동의서 징구의 투명성 제고, 해당 구역 재개발 추진동향 사전
안내를 통한 주민 알권리 강화 등의 목적으로 동의서 번호부여 및 구역계 공개를
의무화한 바 있습니다.
- 또한, 최근 우리시의 후보지 수시 선정방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입안
요청제’로 법제화되어 ’24.1.19.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입안 요청 시 동의서 징구
방법 및 절차도 상기 수시 방식과 동일하게 조례로 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 따라서 귀 구에 제출된 사전검토 요청 동의서가 상기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징구된
동의서가 아닌 경우에는 동의서 징구 방법 및 절차를 별도 규정한 취지 및 동의서
징구 후 장시간 경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현행 규정에 적합하게 동의서를 징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제출된 사전검토 요청 동의서 인정 여부는 해당
구역의 정비 필요성, 주민 동향, 동의서 진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비
계획의 입안권자인 귀 구에서 최종 적의 판단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