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검토 요청 동의서 유효 여부 관련, 귀 구에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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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신내용
    - 우리시에서는 작년 5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방식을 공모에서 
수시로 전환하면서 동의서 징구의 투명성 제고, 해당 구역 재개발 추진동향 사전
안내를 통한 주민 알권리 강화 등의 목적으로 동의서 번호부여 및 구역계 공개를 
의무화한 바 있습니다.
    - 또한, 최근 우리시의 후보지 수시 선정방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입안 
요청제’로 법제화되어 24.1.19.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입안 요청 시 동의서 징구 
방법 및 절차도 상기 수시 방식과 동일하게 조례로 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 따라서 귀 구에 제출된 사전검토 요청 동의서가 상기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징구된 
동의서가 아닌 경우에는 동의서 징구 방법 및 절차를 별도 규정한 취지 및 동의서 
징구 후 장시간 경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현행 규정에 적합하게 동의서를 징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제출된 사전검토 요청 동의서 인정 여부는 해당 
구역의 정비 필요성, 주민 동향, 동의서 진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비
계획의 입안권자인 귀 구에서 최종 적의 판단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광진구청장(주거사업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광진구, 사전검토 요청 동의서 관련)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태윤
주거정비정책
팀장
유봉모
주거정비과장
전결 06/26
고현정
협조자   
주거정비지원팀장
이재훈
시행
주거정비과-10021
(
2024. 6. 26.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6
/전송
02-2133-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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