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중랑구청 홈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청에 대한 동의자 수 산정기준

, 등록일 : 2009.03.30 <09:32>


국.공유재산 관리청에 대한 동의자 수 산정기준이 서울시로 부터 통보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이 규정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 국.공유재산 관리청은 토지등소유자 총수에서 제외

ㅇ 조합설립인가

- 국.공유재산 관리청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총수에 포함하고,

- 국.공유재산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경우

동의자수에 포함하여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