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 10. 6. 선고 2021누33397 판결

(조합장이 해임 또는 임기만료된 경우라도 권한대행 사유 발생 당시 해임 또는 임기만료 등으로 이미 임원 지위에 있지 아니한 종전 임원은 조합장 직무를 대행할 수 없다.)


<판결문 중>

 조합장의 해임 또는 임기만료로 조합장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라도 권한대행 사유 발생당시 해임 또는 임기만료 등으로 인하여 이미 임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종전 임원은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그 종전 임원이 정관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임원으로서의 직무수행권을 갖는 경우라도 다르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의 조합장이 해임되었는데 조합장의 직무대행자로 정해진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 피고의 조합원 등 이해관계인은 대표자인 조합장이 없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음을 이유로 민법 제63조에 따라 임시조합장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거나, 조합장의 해임 또는 임기만료 후 6개월 이상이 경과할 때까지도 새로운 조합장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관청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의 조합장 선출을 위한 총회 소집을 기다려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함으로써(도시정비법 제44조 제3항) 임시조합장 혹은 새로 선출된 조합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함이 타당하다.


결국 이 사건 총회 당시 이미 해임, 임기만료 등으로 임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종전 임원이 정관 제17조 제2항과 제18조 제2항을 중복 적용하여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종전의 조합장이 정관 제17조 제2항에 기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