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지침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 - 86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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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의 안 번 호 | | | 제출연월일 : 2024. 8. . 제 출 자 :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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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사업 추진 시 조합 임원의 교체에도 관련 자료가 원활하게 인계되고, 조합임원 부재 시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해 지자체를 통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요건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원활한 조합 운영을 위해 조합 임원이 사임, 해임 등의 사유로 임기만료,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125조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 등을 20일 이내에 조합에 인계하여야 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안 제125조, 제128조)
나. 조합 부담 완화와 주민 알권리를 위해 지자체가 조합 정보공개를 지원할 수 있는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조합원의 열람·복사 요청 시 사업시행자는 전자적 방법으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24조)
다. 조합 임원 부재에 따른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해 조합 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부터 2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조합원 1/3 이상의 동의로 선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시장·군수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선임 시 임기 및 업무 범위를 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1조)
라. 정비사업 구역에 대한 현장 조사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시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예외적 사유의 경우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함 (안 제10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