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5. 17. 선고 2023구합57593 판결 [조합원지위확인] 

==> 1차분양신청 당시에는 1세대이나, 2차분양시에는 19세이상 자녀의 분가로 2세대가 된 경우 각자 조합원 지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