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 26. 선고 2020가합119517, 2023가합104011 판결 [공사대금]

1. 조합사무장이 공사대금서약서에 날인한 연대보증 효력 불인정. 

2. 건설사의 공사비채권과 조합의 하자손해배상채권의 상계적상일은 준공일.


<판결문 중>


1. 사무장의 연대보증 효력


이 사건 서약서의 하단 ’서약자 2‘ 란에 인쇄된 활자로 ’피고 조합 사무장 C‘라는 기재가 있고, 그 옆에 피고 C의 개인 인영이 찍혀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 조합의 대표자는 어디까지나 조합장인 E이고, 피고 C는 피고 조합의 사무장에 불과하므로, 피고 C가 피고 조합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반드시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원고는 피고 C에게 연대보증의 의사가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민법 제428조의2 제1항 본문은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설령 피고 C에게 연대보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이상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2. 채권의 상계적상일


(가) 원고가 피고 조합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779,357,214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348,138,411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조합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과 원고의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은 늦어도 이 사건 공사의 준공인가를 받은 2020. 1. 23. 이행기가 모두 도래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다.

(나) 피고 조합이 2021. 11. 3. 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위 각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미지급 공사대금채권과 피고 조합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은 위 상계적상일에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되어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조합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431,218,803원(= 779,357,214원 – 348,138,411원)이 남게 된다.

(다) 따라서 피고 조합의 상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위 431,218,803원 및 이에 대하여 상계적상일 다음 날인 2020.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