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age02.png




대법원 2023다296902 2024.2.29 심리불속행기각


서울고등법원

제14-1민사부

판결

사건 2023나2005111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B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8. 선고 2022가합523633 판결

변론종결 2023. 9. 14.

판결선고 2023. 11. 2.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각주1> 피고는 2022. 4. 5.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별지 1 기재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원고에게 위반행위 1회당 1,000,000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 주문 제1항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