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6. 11.자 2024카합50241 결정 [조합장입후보금지가처분]

==> 조합장의 입후보 자격에 대한 판결


<판결요지>

1. 입후보자가 시공자 임원 출신이라 해도 당해 사업에 선정된 법인이 아니라면 자격이 제한되지 않는다.

2. 입후보자가 토지만 1/2을 배우자와 공유하고 있고, 지상 무허가 건물은 배우자 소유인 경우.  

 법령이 정한 "2인 이상의 공유자가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경우"란 공유자들이 모두 동일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도시정비법 제41조는 ‘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경우’ 소수지분권자의 임원 결격사유만을 정하고 있을 뿐, 이 사건과 같이 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공유자가 다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까지는 예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