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23구합57449 관리처분계획일부무효확인
원고 A
피고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변론종결 2023. 10. 27.
판결선고 2024. 1. 12.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문 중>

구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하여야 하므로, 분양대상 조합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의 기준일을 ‘분양신청기간 만료일’ 이후로 늦추는 내용의 조합 총회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두604 판결의 취지 참조). 

그러나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분양신청 내용의 변경신청을 받은 결과 각 평형별 분양신청자 수가 조합원 공급대상인 평형별 세대수에 미달하는 경우 등 이미 분양신청기간 안에 분양신청한 조합원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고 조합이 분양대상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분양신청기간 안에 분양신청을 함으로써 분양대상 조합원이 된 사람들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조합 총회 결의 전에 그 분양신청 내용을 변경할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하여 위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5572 판결 참조).

도시정비법령상 분양신청기간에만 분양신청을 받고 1인에게 1주택만 분양하는 것이 원칙이고, 분양신청기간 경과 후 이미 분양신청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분양신청 변경 기회를 분양하거나 1인에게 2주택을 분양하는 것은 예외적인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조합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조합원은 자신의 분양신청 내용과 달리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항고소송의 방식으로 구할 수 있을 뿐이지, 곧바로 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이나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수분양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 2. 15. 선고 94다3123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기 전의 단계에서 조합을 상대로 구체적으로 정하여진 바도 없는 수분양권의 확인을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방식으로 곧바로 구하는 것은 현존하는 권리·법률관계의 확인이 아닌 장래의 권리·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조합으로 하여금 특정한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무확인소송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두39277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