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보도

[한국경제] '물가 반영' 공사비 증액 가능해진다…법원 판결 일파만파



KakaoTalk_20240615_181250083.png




(대법원 2023다313913. 2024.04.04 심리불속행기각)

부산고등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건 2023나50434 선급금 반환

원고,피항소인 A교회

피고,항소인 1. B 주식회사 / 2. C공제조합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12. 21. 선고 2021가합52361 판결

변론종결 2023. 10. 25.

판결선고 2023. 11. 29.



<판결문 중>


이 사건 도급계약 특약사항 제5호에서는 물가상승 등으로 도급금액을 증액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이 일정한 경우 도급금액 증액 금지 약정을 무효로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현저히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이 사건 도급계약 특약사항 제5호의 물가상승 등으로 도급금액을 증액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부분 중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에 반하는 부분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제1호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즉 이 사건 도급계약 특약사항 제5호를 들어 어떠한 경우에도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의 증액, 변경을 부정할 수는 없다).


수급인인 피고 B의 귀책사유 없이 원고측 사정으로 착공이 연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원자재 가격의 대폭적인 인상을 도급금액에 전혀 반영할 수 없다면 이러한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은 계약금액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수급인인 B에게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 특약사항 제5호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제1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에 따라 철근 가격 상승을 반영한 도급금액 조정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