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의 공동주택 구분소유자 동의요건 질의
1.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예정구역 내에 공동주택 구분소유자에 대한 동의요건에 대한 질의입니다.

1) 공동주택(다세대) 1개동 10세대가 1인 소유인 경우 구분소유자 1인으로 보고, 동별 과반수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지요?

2) 공동주택(다세대) 1개동 10세대를 수인이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구분소유자를 1인으로 보고, 동별 과반수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지요?
2024-05-22
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민원요지

가. 공동주택 1개동 10세대가 1인 소유인 경우 구분소유자 1인으로 보고 동별 과반수 동의를 안받아도 되는지? 10세대를 수인이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구분소유자를 1인으로 보고 동별 과반수 동의를 안받아도 되는지?

2. 답변내용

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제1항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이하 “창립총회”라 한다)를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구역의 공동주택은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명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그 외의 토지 또는 건축물은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이 소재하는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23조에 따라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토지면적에 관한 동의자의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를 말한다)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재건축사업”은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33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2항, 제28조제1항, 제36조제1항, 이 영 제12조, 제14조제2항 및 제27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토지면적에 관한 동의자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 호는
1.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의할 것
가.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이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나.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다.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지나 건축물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할 것. 다만, 재개발사업으로서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후에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비구역 지정 당시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를 토지등소유자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이 경우 동의 여부는 이를 취득한 토지등소유자에 따른다.
라. 둘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2. ~ 5. (생략)

ㅇ 상기 법령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 둘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명 이하인 경우에는 각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 동의요건에서 제외 될 것으로 보여지며, 공유지분으로 된 경우에는 관련 자료 등 면밀히 검토후 판단되어져야 하는 사항으로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 및 개별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 인가청인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유기성 ☏044-201-49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4-06-03
  • 담당부서
    도심주택공급협력과
  • 관련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