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사례
1. 귀 국토부의 애민행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소규모정비사업중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 여쭙고자합니다.
가) 기존에 4면이 가로에 접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 진행에 뮨제가 없는 아파트 6동과 근생시설 지역입니다.
나) 정비사업구역중 기존 아파트 부지에서
도로 확포장공사를 진행하면서 아파트 부지 3제곱미터가 현홍 대지로 변경되어 일반인들이 도로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 그러나, 소유주는 기존의 아파트 6동의 소유주로 되어 있습니다.
3. 이러한 경우 소규모정비사업 진행을 하는 경우에
애초부터 사업부지에서 도로로 이용중인 3제곱미터를 제외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서 진행해야할지요.
아니면, 다른 도로로 기부체납등 무슨 방법이 있을지요~?
귀 부서의 현명한 사업진행을 위한 묘안이 있으시면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05-292.소규모정비사업중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 여쭙고자합니다.
가) 기존에 4면이 가로에 접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 진행에 뮨제가 없는 아파트 6동과 근생시설 지역입니다.
나) 정비사업구역중 기존 아파트 부지에서
도로 확포장공사를 진행하면서 아파트 부지 3제곱미터가 현홍 대지로 변경되어 일반인들이 도로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 그러나, 소유주는 기존의 아파트 6동의 소유주로 되어 있습니다.
3. 이러한 경우 소규모정비사업 진행을 하는 경우에
애초부터 사업부지에서 도로로 이용중인 3제곱미터를 제외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서 진행해야할지요.
아니면, 다른 도로로 기부체납등 무슨 방법이 있을지요~?
귀 부서의 현명한 사업진행을 위한 묘안이 있으시면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