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가로주택정비사업 중 도로부분에 대한 사업부지내 포함여부 질의
1. 귀 국토부의 애민행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소규모정비사업중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 여쭙고자합니다.

가) 기존에 4면이 가로에 접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 진행에 뮨제가 없는 아파트 6동과 근생시설 지역입니다.
나) 정비사업구역중 기존 아파트 부지에서
도로 확포장공사를 진행하면서 아파트 부지 3제곱미터가 현홍 대지로 변경되어 일반인들이 도로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 그러나, 소유주는 기존의 아파트 6동의 소유주로 되어 있습니다.

3. 이러한 경우 소규모정비사업 진행을 하는 경우에
애초부터 사업부지에서 도로로 이용중인 3제곱미터를 제외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서 진행해야할지요.

아니면, 다른 도로로 기부체납등 무슨 방법이 있을지요~?

귀 부서의 현명한 사업진행을 위한 묘안이 있으시면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05-29
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민원요지

가. 기존아파트부지에 도로확포장공사를 진행하면서 3제곱미터를 일반인들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며, 소유는 아파트소유임. 도로로 이용중인 3제곱미터를 제외하고 조합설립인가를 진행해야 하는지?

2. 답변내용

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법 제43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이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면적을 다음 각 호의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 호는
1. 제1항제2호가목,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1)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의 면적
2. 제2항제2호에 따른 가로구역의 면적

ㅇ 상기 법령에서 정하는 바와 일반적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면적은 1만제곱미터 미만이며, 해당 구역에서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하는 정비가반시설이 그 시설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에 산입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아파트소유의 도로부지의 사업시행구역면적의 포함여부는 인가청과 협의를 통해 결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 및 개별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 인가청인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유기성 ☏044-201-49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4-06-12
  • 담당부서
    도심주택공급협력과
  • 관련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