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민원요지

가. 소규모재개발사업 대상지역에 모두 부합된 지역이나 해당 지역이 전통시장이라면 소규모재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2. 답변내용

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소규모재개발 사업은 다음 각목의 지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 목은
가.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의 면적 과반이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또는 「도시철도법」에 따라 건설ㆍ운영되는 철도역(개통 예정인 역을 포함한다)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350미터 이내인 지역으로서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 다만, 승강장 경계로부터의 반경은 지역 여건을 고려해 100분의 30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증감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2)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100분의 60(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일 것
3) 해당 사업시행구역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접할 것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다목의 준공업지역으로서 가목1)부터 3)까지에서 규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

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4호가목3)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도로 및 예정도로를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시행구역에 이러한 도로 또는 예정도로가 둘 이상 접한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 호는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 및 같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신설ㆍ변경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3. 다음 각 목의 지정을 받거나 신고ㆍ신청을 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도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를 신설ㆍ변경할 수 있는 계획을 제출한 경우 그 계획에 따른 예정도로
가. 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나. 법 제22조에 따른 주민합의체 구성 신고
다. 법 제23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신청

ㅇ 상기 법령에서는 전통시장으로 등록된 구역에서의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 가능여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법에서 정하는 대상지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관련 법령(「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제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를 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 및 개별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 인가청인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유기성 ☏044-201-49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4-06-12
  • 담당부서
    도심주택공급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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