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세대 2주택 해당 유무 및 그 사유
서울에 기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충남 면소재지에 26평의 전원주택을소유하게되었는데 차후 서울에 있는 주택이 재개발되어 아파트로 변경이 될 경우 1세대 1주택이 유지가 되는지 여부와 만일 1세대 2주택으로 된다면 법적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답변 부탁드립니다.
2024-05-29
답변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주택청약 및 공급규칙과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ㅇ 주택청약 시 주택소유여부를 어떤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2. 회신내용

ㅇ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 따른 주택소유여부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실거래신고 내역, 기타 과세자료(재산세·양도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ㅇ 따라서, 소유한 건축물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용도가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지자체의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의 재산세 납부대상자로 등재된 경우, 주택 및 분양권에 대한 실거래신고 내역이 있거나 양도세 납부내역이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로 판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ㅇ 다만, 동 규칙 제53조에서 주택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니, 귀하께서 해당하시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청약제도 담당(제민영 ☎ 044-201-334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단순 청약 관련 상담으로써 청약자격, 주택소유여부 등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4-06-14
  • 담당부서
    주택기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