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22누12646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
원고,피항소인 A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고,항소인 광주광역시장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2. 9. 1. 선고 2021구합10200 판결

변론종결 2023. 10. 26.
판결선고 2023. 11. 23.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20.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167,830,850원의 부과처분 중 1,103,876,103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판결문 중>

개발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인한 인구증가 등과 그에 따른 하수발생량의 증가 등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이 필요하게 된 경우(기존 공공하수도의 처리량이 증가되는 경우도 포함한다)에 한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두2612 판결 참조)

 부대복리시설 하수발생량의 중복 산정 주장에 관한 판단

(1) 앞서 든 각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 중 부대복리시설에서 발생한 하수발생량 67.25㎥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중복 산정된 것이므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이 부분은 무효에 해당한다.
○ 이 사건 처분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계획인구로부터 발생하는 하수발생량(③항 부분) 외에 별도로 부대복리시설인 주민공동시설, 어린이집, 경로당, 경비실, 근린생활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발생량(④항 부분)을 합산하여 이 사건 사업의 총 하수발생량(⑤항 부분)을 산정하였다.

image10-0.jpg
○ 부대복리시설은 이 사건 아파트 거주인들의 생활상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시설로서, 그 용도가 주민공동시설, 어린이집, 경로당, 경비실, 기계/전기실, 지하주차장 근린생활시설 등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 거주인들이 주로 이용하거나 그 편의를 위한 시설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사업 계획인구의 산정에 부대복리시설 부분이 제외된다거나 이 사건 사업 계획인구에 따른 하수발생량 외에 부대복리시설의 면적에 따른 하수발생량을 합산할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고, 부대복리시설은 당초 이 사건 사업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포함되는 시설로서, 그 규모와 용도도 당초 계획했던 것과 달리 증가 또는 변동되었다거나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 계획인구가 증가된다고 볼 자료도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 계획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한 하수발생량(③항 부분) 외에 별도로 부대복리시설로부터 발생하는 하수발생량을 합산하여 이 사건 사업의 총 하수발생량(⑤항 부분)을 산정하는 것은 중복하여 산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나아가 앞서 든 각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구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을 정한 이 사건 사용조례 제19조 제2항은 하수 발생량에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곱하는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당해 사업구역 내 개별 건축물의 하수발생량을 합산할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는 부대복리시설의 경우 거주인구를 알 수 없어서 하수발생량을 산정할 수 없음을 전제로 구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개별 건축물에 대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합산하여 부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업 계획인구의 하수발생량과 부대복리시설의 하수발생량이 중복되는지 여부 등은 특별히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구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에 따른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여 부과하여야 함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특별한 법적 근거나 합리적인 사유 없이 부대복리시설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하수발생량 부분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부대복리시설의 하수발생량의 산정에 대한 하자는 중대하고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