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12-2민사부

판결

사건 2023나2014726 손해배상(기)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3. 16. 선고 2021가합578339 판결

변론종결 2024. 4. 17.

판결선고 2024. 6. 5.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41,338,872원, 원고 B에게 163,150,965원, 원고 C에게 161,315,217원, 원고 D, E에게 각 167,709,435원, 원고 F에게 124,751,712원, 원고 G에게 283,811,17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1.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판결문 중>


분양계약상 대지면적과 실제 공급면적 사이에 근소한 차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그 차액에 관하여 상호 정산할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 조항이 분양계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 사건 분양계약 제19조 제1항은 이 사건 분양계약에 의한 대지면적과 1% 이상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경우 분양자와 수분양자 상호간에 그 차액 면적에 대하여 계약상의 단가로 면적으로 상호 정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약관 조항을 통하여 정산사유를 명시함으로써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형평을 도모하고 상호 간에 분쟁을 간명하게 해결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풀이된다.


나아가 이 사건 분양계약 제19조 제1항은 정산의무가 발생하는 사유를 '확정측량 결과 전체 대지면적이 증감된 경우'와 같이 구체적·한정적으로 거시하지 않고, '공부 정리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라는 문언을 사용하여 일반조항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적법에 따른 순수한 공부 정리절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근소한 대지면적의 감소는 분양자 측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정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그러한 면책 조항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 등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4다56098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