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2. 6.자 2023카합50490 결정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총회 서면결의서의 본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효력이 없다.


<판결문 중>

채무자 조합의 정관 제22조 제3항은 서면의결서에 자필 성명 기재와 지장의 날인을 요구하는 외에도 조합원이 서면의결서를 제출한 경우 서면의결서를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세 가지 방법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임시총회에 관한 서면의결서는 정관 제22조 제3항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방법으로 작성 및 제출되었다.

 이 사건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