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37-1민사부
판결
사건 2023나2043212 전체회의 안건 가결 확인의 소
원고,항소인 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본 담당변호사 진상욱, 조창흠
피고,피항소인 E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유동규, 김범준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22가합568148 판결
변론종결 2024. 3. 27.
판결선고 2024. 4. 24.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2022. 9. 5. 18:00 H중학교 대강당에서 개최된 F 주택재 건축정비사업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에서 별지 1 기재 안건이 가결되었음을 확인한다.

<판결문 중>
정비사업조합은 정비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토지등소유자들이 구성한 단체이고, 정관은 조합의 자치규범으로서의 성질을 지니는 반면, 신탁 방식의 재건축사업에 있어 토지등소유자들은 토지등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에서 사업 시행에 관한 주요 사항에 관한 의결을 할 뿐이고, 시행규정은 그 작성 주체가 신탁업자이므로, 시행규정을 조합 정관과 같은 자치규범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시행규정은 조합 정관과 유사하게 재건축사업에 관한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의무 등을 획일적으로 규율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정관의 기재사항 등에 관한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과 시행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들에 관한 도시정비법 제53조의 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정관은 조합원의 자격, 조합의 기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비롯한 단체법적인 규율을 중심으로 하는 반면, 시행규정은 신탁업자가 단독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함을 전제로 토지등소유자가 신탁업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의무,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관리처분계획의 수립․변경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내용의 이 사건 안건은 가중 의결정족수에 의해 의결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결국 이 사건 시행규정의 변경 중 이 사건 안건과 같이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결정함으로써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또는 경미하지 않은 변경을 필연적으로 야기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