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가단238824 건물인도
원고 AD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주소>
대표자 조합장 A
소송대리인 변호사 B,C,D,E,F,G,H,I,J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K
피고 1. L
<주소>
2. M
<주소>
3. N
<주소>
4. O
5. P
피고 4, 5의 주소 <주소>
피고 1, 4, 5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한별
담당변호사 Q,R,S,T,U
피고 1, 4, 5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경
담당변호사 V,W,X,Y
6. Z
<주소>
피고 2, 3, 6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캡
담당변호사 AA
7. AB
<주소>
변론종결 2024. 4. 23.
판결선고 2024. 5. 17.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L은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M은 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N은 별지 목록 3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O, 피고 P는 공동하여 별지 목록 4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Z은 별지 목록 5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AB은 별지 목록 6항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소> 일대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이 사건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는 2010. 8. 5. 이루어졌다. 원고는 2013. 6. 13.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최초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2018. 7. 5. 및 2023. 1. 19. 각 사업시행변경인가 받았고, 서울시토지수용위원회의 2022. 2. 25.자 수용재결을 통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 L은 위 사업구역 내 <주소> 158-4 지상건물에서 '<상호명>'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면서 <주소> 158-4 토지 및 158-4, 158-5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되었고, 피고 M은 위 사업구역 내 <주소> 158-4, 158-5 지상 1층에서 '<상호명>'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으며, 피고 N은 위 사업구역 내 <주소> 159-5 지상 2층 <호수>호에서 '<상호명>'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고, 피고 O, P는 위 사업구역 내 <주소> 158-20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되었으며, 피고 Z은 2016. 6. 8.부터 <주소> 158-20 지상 1층에서 '<상호명>'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고, 피고 AB은 2021. 2. 1.부터 <주소> 158-20 지상 2층에서 '<상호명>'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 L, O, P와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위 위원회는 2022. 2. 25. '원고가 수용개시일을 2022. 4. 29.로 하여 위 나.항 기재 피고 L 소유 토지, 건물 및 피고 O, P 소유 토지, 건물을 수용한다'는 내용의 재결(21수용0190호)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각 공탁한 후 2022. 6. 23. 위 나.항 기재 피고 L 소유 토지, 건물 및 피고 O, P 소유 토지, 건물에 대하여 2022. 4. 29.자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 피고 L, M, N, O, P, Z(갑 제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4, 갑 제5호증, 갑 제14, 15,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AB(자백간주)]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법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제45조 제1항) 토지소유자 등은 수용개시일까지 당해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하나(제43조), 한편 사업시행자는 수용개시일까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여야 하며(제40조 제1항, 제2항), 만일 사업시행자가 수용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결은 효력을 상실하지만(제42조 제1항), 일단 그 재결에 의한 수용의 효력이 생긴 후에는 그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 수용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제88조).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수용개시일까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수용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면 수용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설령 그 후 이의재결에서 보상액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4두4338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수용재결에 따라 피고들은 자신들이 점유하고 있는 위 각 부동산을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L, O, P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 피고들의 주장
원고가 현금청산자인 위 피고들에게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지급하지 않아 손실보상을 완료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인도 청구에 응할 수 없다.
피고 O, P의 경우, <주소>, 3층 AG호와 5층 AH호 모두를 주거용 건축물로 사용하며 함께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이주정착금 및 이사비를 산정함에 있어 AH호만을 포함시키고 AG호를 누락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O, P에 대한 공탁은 일부 공탁에 불과하여 효력이 없다.
주거이전비는 보상을 하는 당시인 수용재결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수용재결일이 속한 해당 연도 분기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수용재결일인 2022. 2. 25.이 속한 2022년 1/4분기 도시근로자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명목 가계 지출비가 아닌 2021년 4/4분기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주거이전비를 산출하였다. 피고 L의 경우 주거이전비는 6,785,484원인데 6,570,218원만을 공탁하였다. 피고 O의 경우 주거이전비는 12,810,926원인데 11,743,072원만을 공탁하였다. 이 역시 일부 공탁이므로 그 효력이 없다.

나. 판단
1) 사업시행자는 협의나 재결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등을 직접 지급하거나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가 지급을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을 때에는 민법 제487조에 따라 변제공탁을 할 수도 있다.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후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에 대하여 토지나 건축물에 관한 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가 그 소송에서 주거이전비 등에 대한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인도를 거절하는 항변을 하는 경우, 이를 심리하는 법원은 사업시행자가 협의나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였거나 공탁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으면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절차가 선행되었다고 보아 사업시행자의 인도청구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다310088, 310095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와 갑 제6호증의 1, 3, 4, 갑 제21호증의 1, 2, 갑 제23호증의 1 내지 3, 갑 제25호증의 1, 2, 갑 제26호증의 1, 2, 갑 제2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피고들에 대하여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을 완료하였다고 할 것이다.

① 피고 O, P는 모자관계로 별지 목록 4항 기재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데(각 1/2지분), 피고 O를 세대주, 피고 P를 세대원으로 하여 위 부동산 AH호에 거주하고 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 정한 주거이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소유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소유자가 그 지급청구권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두4131 판결 참조), 이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 가구의 가구원들이 생활의 근거인 주거용 건축물을 공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위 피고들은 AH호와 함께 AG호에도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23호증의 3, 갑 제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AG호에는 2016. 12. 26.부터 임차인 AE가 거주해온 사실이 인정된다.

② 원고는 수용재결일인 2022. 2. 25.이 속한 2022년도 1/4분기의 자료를 기준으로 가계지출비를 계산하여 그 부족분을 추가로 공탁하였다.

4. 피고 M, N, Z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 피고들의 주장
원고가 위 피고들에게 영업손실보상금과 이주비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M, N에게 영업손실보상금을 각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M, N은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아닌 영업권자에 불과하므로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의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 M, N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는 2010. 8. 5. 이루어졌고,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관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은 2013. 6. 13.인 사실, 피고 Z이 2016. 6. 8.부터 별지 목록 5항 기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영업손실보상 대상 인정시점인 이 사건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내지 이 사건 사업 시행인가 고시일 후에, 별지 목록 5항 기재 부동산에서 영업을 시작한 피고 Z은 영업손실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Z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

판사 최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