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 9. 17. 선고 2020가합31039 판결 [재건축조합원지위확인] 항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심규철)  

피 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신호용)  

변론종결

2021. 8.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수원시 (주소 생략) 일대 토지 총 면적 44,549㎡(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고 한다)에서 1,185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6. 11. 16. 수원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 구역 안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로 2017년경 피고에게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인이 2017년 말경 피고로부터 위 조합설립동의서를 회수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2. 27.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피고에게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후 그 의사를 번복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던 조합설립동의서를 회수하였으므로, 피고는 구 도시정비법 제3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참가하지 않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라는 내용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49090호, 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의 소장 부본은 2018. 1. 11.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관련 민사사건의 제1심에서는 원고가 위 사건의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2019. 8. 20. ‘원고는 피고로부터 227,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8. 3.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9. 9. 10.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 등의 위임을 받은 법무법인 민주는 2020. 3. 10.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아파트 등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모든 준비가 완료되어 있으니, 이 내용증명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원고 등에게 매매대금의 지급 또는 그 이행의 제공을 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고, 이 사건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에 대한 분양신청기한이 경과하기 전인 2020. 6. 19. 피고에게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였다.

사. 한편, 피고 정관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 정관
제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조합원은 구 도시정비법 제2조 제9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로서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로 한다. 다만,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기한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별지1의 동의서를 조합에 제출하여 조합원이 될 수 있다.
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2. 건물의 철거 및 건축물의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
3. 제2호의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제1호의 설계개요가 변경되는 경우 비용의 부담기준을 포함한다)
4. 사업완료 후의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5. 조합정관
 
제11조(조합원 자격의 상실)
① 조합원이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조합원의 자격을 즉시 상실한다.
② 관계법령 및 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자의 조합원자격은 자동 상실된다.
④ 조합원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
 
제43조(분양통지 및 공고 등)
조합은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해당지역에서 발간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호의 사항은 통지하지 아니하고, 제3호 및 제6호의 사항은 공고하지 아니한다.
1. 사업시행인가의 내용
2. 사업의 종류·명칭 및 정비구역의 위치·면적
3. 분양신청서
4. 분양신청기한 및 장소
5. 분양대상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6.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7. 분양신청자격
8. 분양신청방법
9. 토지등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권리신고방법
10.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11. 그 밖에 시·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
 
제44조(분양신청 등)
제43조 제4호의 분양신청기한은 그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한을 20일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65조(민법의 준용 등)
② 구 도시정비법, 민법, 이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조합의 운영과 사업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관련행정기관의 지침·지시 또는 유권해석 등에 따른다. 또한 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등 관련규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용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조합원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조합원 지위의 확인을 구한다.

가. 원고는 피고가 설립된 후인 2017년경 피고에게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여 피고로부터 조합원으로 인정받았는데,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인이 2017년 말경 원고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피고로부터 원고가 제출한 조합설립동의서를 회수하였다. 소외인이 위와 같이 정당한 대리권 없이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에 대하여 탈퇴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무권대리행위로서 무효이고, 피고 정관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도 위반되어 무효이다(이하 ‘원고의 제1주장’이라 한다).

나. 설령 원고가 소외인을 통하여 조합설립동의서를 회수함으로써 조합 탈퇴의 의사표시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고 정관 제9조 제1항은 피고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분양신청기한까지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면 피고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피고에 대한 분양신청기한이 경과하기 전인 2020. 6. 19. 피고에게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그 무렵부터 다시 피고의 조합원이 되었고, 피고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성립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은 해제조건의 성취 내지 합의해제로 그 효력이 소멸되었다(이하 ‘원고의 제2주장’이라 한다).

3. 판단

가. 원고의 제1주장에 관하여

1) 확정된 종국판결이 있으면 그 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발생하고 제출할 수 있었던 사유에 기인한 주장이나 항변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차단되므로 당사자가 그와 같은 사유를 원인으로 확정판결의 내용에 반하는 주장을 새로이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다311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기판력은 그 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있어서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 및 방어방법에 미치는 것이며 그 당시 알 수 있었거나 또는 알고서 이를 주장하지 않았던 사항에 한하여 미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80. 5. 13. 선고 80다473 판결 참조). 또한 기판력이라 함은 기판력 있는 전소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허용하지 않는 것임은 물론,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로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을 때에는 후소에서 전소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작용을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41349 판결 등 참조).

2) 구 도시정비법 제39조, 집합건물법 제48조는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때 조합 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의 건축물에 관한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가 ‘원고가 피고 설립에 대한 동의 의사를 철회하였음’을 이유로 구 도시정비법에 따른 매도청구권에 기하여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관련 민사사건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의하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즉 무권대리행위 또는 피고 정관 제11조 제4항 위반 주장은 기판력이 발생한 관련 민사사건 판결의 변론종결 이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공격·방어방법일 뿐만 아니라 이미 기판력이 발생한 전소 판결인 관련 민사사건 판결에서 판단된 법률관계의 존부와 모순되는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설령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이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관련 민사사건의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서도 아무런 응소를 하지 아니하였고, 관련 민사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통지까지 보낸 점 등에 비추어보면, 소외인의 조합설립동의서 회수행위가 원고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외인의 조합설립동의서 회수행위가 원고의 의사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도청구를 인용하는 관련 민사사건 판결의 확정으로 구 도시정비법 제39조, 피고 정관 제1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원고의 피고 조합원 지위는 상실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고의 제2주장에 관하여

1) 피고 정관 제9조 제1항에서 ‘조합원은 구 도시정비법 제2조 제9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로서 조합설립에 동의한 사람으로 하고, 다만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은 분양신청기한까지 설립동의서를 원고에게 제출함으로써 조합원이 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원고가 분양신청기한이 도과하기 전인 2020. 6. 19. 피고에게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점 등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다시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기 전에 이미 관련 민사사건의 소장 부본 송달을 통해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고,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관련 민사사건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하였는바, 이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8. 3. 12.자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원고는 대리인인 법무법인 민주를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통지도 하였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원고를 피고의 조합 설립에 동의할 수 있는 ‘토지등소유자’라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구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호, 집합건물법 제48조에 따른 매도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재건축참가자 다수의 의사에 따라 매매계약 성립을 강제하는 제도이다. 만일 재건축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뒤에도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조합설립에 동의함으로써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조합원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고, 재건축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기 위한 매도청구권 제도의 취지를 허물어뜨리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이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한편, 원고는 ‘피고는 원고와 같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다른 상대방들에게는 소를 취하하고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하였고, 재건축소식지를 통해 매도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면 조합원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고 공표하였으며, 피고의 인가권자인 수원시장은 피고에게 조합원이 되기를 희망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일 것을 행정지도 내지 권고하고 있는바, 피고 정관 제65조 제2항과 형평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가 원고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7. 9. 30. 발행한 재건축소식지에 ‘매도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시면 조합원의 지위를 가질 수는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2019. 7. 10. 발행한 재건축소식지에 ‘지난 2017. 9. 17.과 2017. 10. 19. 두차례에 걸쳐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한 결과 현재 23세대만 재판과정에 남아있습니다. …(중략)… 참고로 미동의자는 재건축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신축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재건축소식지에서 조합원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고 밝힌 대상자는 ‘매도청구 소송이 아직 종료되지 아니하고 계속 중인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미 관련 민사사건 판결이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된 원고가 위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재건축소식지 내용을 들어 ‘분양신청기한 전에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면 피고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신뢰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신의칙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신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앞서 본 구 도시정비법에서 매도청구권 제도를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드는 사정들만으로 피고가 원고를 조합원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재판장 
판사 
최해일 
 
판사 
신유리 
 
판사 
이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