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재건축 사업성분석 지원사업이란?>
ㅇ 소규모재건축을 희망하는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건축계획 수립 및 사업성분석을 무료로 지원하여 주민스스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ㅇ (신청대상) 소규모재건축 사업요건을 만족하는 주택단지(토지등소유자 10%이상 동의 필요)
- 연접한 주택단지도 하나의 사업으로 신청가능
※ 소규모재건축 사업요건 ◈ 주택단지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역 1)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2)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100분의 60 이상일 것 3) 기존주택의 수가 200세대 미만 일 것 ◈ 주택단지란? 1)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2) 건축허가를 받아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등*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7호 주택단지에 해당하는 지역 |
ㅇ (신청접수) `24.06.03(월) ~ 07.03(수), 17시까지 해당 자치구 접수
ㅇ (신청서류) 붙임 공모 가이드라인 참조(①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성분석 서비스 신청서, ② 주민동의서, ③ 자치구 종합의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