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제30민사부
사건번호 2008카합421 주민총회개최금지가처분
결정일 2008.8.22

(판결문 중에서)

임기가 만료된 추진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임기만료된 추진위원의 업무수행권은 급박한 사저을 해소하기 위하여 퇴임위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가려 인정할 수 있는 것이지 퇴임
위원이라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또 포괄적으로 부여되는 지위는 아니므로 그 임기만료된
위원에게 추진위원으로서의 지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첨부화일 : 결정문 전문 ==

-------------------------------------

유사한 대법원판결

대법원 2006.10.27. 자 2005마10 결정 【회장직무집행정지및대행자선임가처분】
[미간행]

【판시사항】
[1] 법인 아닌 사단의 임기만료된 대표자의 후임자가 아직 선출되지 않은 경우, 임기만료된 구 대표자의 업무수행권의 인정 여부

[2] 법인 아닌 사단의 이해관계인이 임기만료된 대표자의 직무수행금지를 청구한 경우, 후임 대표자 선임시까지 구 대표자의 업무수행권을 인정하는 정관의 규정이나 민법 제691조만을 근거로 위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종중의 대표자가 임기만료를 앞두고 종중총회에서 다시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나 그 의사정족수가 부족한 경우, 임기만료 후에 그 대표자의 직무수행금지를 청구한 가처분사건에서 구 대표자가 차기 회장 선거시까지 종중 회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등에 대한 심리 없이 가처분신청을 배척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691조 / [2] 민법 제691조, 민사집행법 제300조 / [3] 민법 제691조, 민사집행법 제30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7206 판결(공1997상, 323),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74817 판결(공2003하, 1690)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1외 5인
【피신청인】 피신청인
【원심결정】 광주고법 2004. 12. 20.자 2003라74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정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본관 생략)이씨 매곡공파 종중의 2002. 6. 2. 개정된 정관에는 최고의결기관인 종중총회의 구성원은 (본관 생략)이씨 매곡공파의 후손 중 40세 이상의 남자와 원래 방죽안, 이선, 옹정, 조정 부락에 거주했던 정헌공파 일부 회원 중 40세 이상의 남자로 한정되며, 종중총회는 그 구성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종중재산의 처분결의 및 정관개정 이외의 안건은 출석 회원 다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대표자인 회장은 이사, 고문회의 추천에 따라 총회 인준으로 선출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차기 임원 선거시까지 업무를 집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피신청인은 2001. 6. 24. 개최된 종중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사실, 그 임기만료를 앞둔 2003. 6. 22. 종중원 53명이 참석한 종중총회에서 다시 회장에 선임된 사실, 그런데 위 2003. 6. 22.자 종중총회 당시 국내에 주소가 확인되는 40세 이상의 종원의 수는 122명이었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2003. 6. 22.자 종중총회는 그 구성원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수의 종중원이 출석하여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총회에서 피신청인을 회장으로 인준한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하면서도, 임원의 직위는 정관 규정에 따라 후임 임원이 적법하게 선출될 때까지 유지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과 그 대표자와의 관계는 위임인과 수임인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임기가 만료되면 일단 그 위임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대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대표기관에 의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밖에 없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는 당장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므로 정관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제691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구 대표자로 하여금 법인 아닌 사단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종전의 직무를 구 대표자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후임 대표자가 선임될 때까지 임기만료된 구 대표자에게 대표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수행권이 인정되는 것이고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56866 판결 등 참조), 이 때 임기만료된 대표자의 업무수행권은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서 인정할 수 있는 것이지 임기만료 후 후임자가 아직 선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포괄적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7206 판결 참조),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 기타 이해관계인이 임기가 만료된 대표자의 직무수행금지를 소구하여 올 경우 위와 같은 정관의 규정이나 민법 제691조만을 근거로 이를 배척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74817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회장 임기가 만료된 피신청인이 차기 회장 선거시까지 위 종중의 회장으로서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가려 보아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의 피보전권리의 존부나 보전의 필요성의 유무를 따져 보지도 아니한 채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결정에는 법인 아닌 사단의 임기만료된 대표자가 가지는 직무수행의 권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


2003. 7. 8. 선고 2002다74817 판결 【대의원결의무효확인등】
[공2003.8.15.(184),1690]


【판시사항】
[1] 재건축주택조합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되어 대표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종전 대표자의 업무수행권이 인정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임기만료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대표자의 업무수행권의 범위
[3]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사원 기타 이해관계인이 임기만료된 대표자의 직무수행금지를 소구한 경우, 민법 제691조만을 근거로 이를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재건축주택조합과 그 대표기관과의 관계는 위임인과 수임인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임기가 만료되면 일단 그 위임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대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대표기관에 의하여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재건축주택조합은 당장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므로, 민법 제691조의 규정을 유추하여 구 대표자로 하여금 조합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종전의 직무를 구 대표자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후임 대표자가 선임될 때까지 임기만료된 구 대표자에게 대표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수행권이 인정된다.
[2]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임기만료된 종전 대표자에게 후임자 선임시까지 업무수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임기만료된 대표자의 업무수행권은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인정할 수 있는 것이지 임기만료 후 후임자가 아직 선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포괄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
[3]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임기만료된 대표자의 사무처리에 대하여 유추적용되는 민법 제691조는 종전 대표자가 임기만료 후에 수행한 업무를 사후에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예외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케 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뿐, 그로 하여금 장래를 향하여 대표자로서의 업무수행권을 포괄적으로 행사하게 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으므로,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 기타 이해관계인이 임기가 만료된 대표자의 직무수행금지를 소구하여 올 경우 민법 제691조만을 근거로 이를 배척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1조 , 제57조 , 제58조 , 제691조 / [2] 민법 제57조 , 제58조 , 제691조 / [3] 민법 제57조 , 제58조 , 제69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614 판결(집30-1, 민76),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0915 판결(공1996상, 754),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56866 판결(공1996하, 3409),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다45122 판결(공1997하, 2266),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1다7599 판결(공2003상, 971) /[2]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7206 판결(공1997상, 323)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상고인】 박청계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지원 외 4인)
【피고,피상고인】 이연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기송)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2. 4. 선고 2001나4013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별지 명단 기재 선정자들을 포함한 서울 용산구 산천동 소재 산천시민아파트 6개동의 구분소유자 270명이 노후화한 위 아파트를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 아파트를 신축할 목적으로 1991.경 산천시민아파트재건축주택조합을 설립한 사실, 위 재건축조합의 최고의결기관인 대의원회가 1996. 5. 30. 피고를 2년 임기의 조합장으로 선출하고, 1997. 9. 19. 다시 피고를 조합장으로 선출한 사실, 그 후 1999. 4. 15. 및 2000. 5. 19.에도 피고를 조합장으로 재선출하는 대의원회의 결의가 있었던 사실, 위 재건축조합의 조합장 유고시 정관에 따라 연장자순으로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할 2인의 부조합장들이 2000. 10. 16. 이전에 모두 후임자 없이 사임한 사실 등 판시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연임을 의결한 위 1999. 4. 15.자 및 2000. 5. 19.자 각 대의원회 결의가 위 재건축조합의 정관에 정하여진 대의원회의 소집 절차를 위반함과 동시에 의결정족수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이고 그에 따라 피고의 조합장으로서의 임기가 이미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비법인사단인 재건축주택조합과 그 기관인 조합장과의 관계는 위임인과 수임인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인데, 조합장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 그 후임 조합장이 선임되기까지 조합장 직무를 대행할 다른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관에 의하여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재건축주택조합으로서는 당장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고, 이는 민법 제691조에 규정된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와 같이 볼 수 있어, 임기가 만료된 조합장이라도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임 조합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합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 임기 종료 이후에도 후임 조합장 등 위 재건축조합을 대표할 기관이 새로 선임될 때까지는 조합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직무수행금지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재건축주택조합과 그 대표기관과의 관계는 위임인과 수임인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임기가 만료되면 일단 그 위임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대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대표기관에 의하여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재건축주택조합은 당장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므로, 민법 제691조의 규정을 유추하여 구 대표자로 하여금 조합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종전의 직무를 구 대표자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후임 대표자가 선임될 때까지 임기만료된 구 대표자에게 대표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수행권이 인정된다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56866 판결 등 참조) 함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다.
나. 그러나 임기만료된 종전 대표자에게 후임자 선임시까지 업무수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임기만료된 대표자의 업무수행권은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인정할 수 있는 것이지 임기만료 후 후임자가 아직 선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포괄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7206 판결 참조), 임기만료된 대표자의 사무처리에 대하여 유추적용되는 민법 제691조는 종전 대표자가 임기만료 후에 수행한 업무를 사후에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예외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케 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뿐, 그로 하여금 장래를 향하여 대표자로서의 업무수행권을 포괄적으로 행사하게 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으므로,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 기타 이해관계인이 임기가 만료된 대표자의 직무수행금지를 소구하여 올 경우 민법 제691조만을 근거로 이를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다 . 더구나 이미 임기만료된 대표자가 위법하여 무효인 대의원회 결의를 구실로 연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데 대하여 다른 구성원들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그 직무수행의 금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미 임기만료 후 몇 년의 장기간이 지나갔다면, 그러한 사실만으로도 구 대표자로 하여금 종전의 업무를 계속 수행케 함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다분하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조합장인 피고의 임기만료 후 정관상 그의 직무를 대행할 부조합장들이 모두 사임하였고 후임 조합장 기타 다른 대표기관이 선임되지도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민법 제691조에 따라 피고가 조합장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직무수행금지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니, 거기에는 법인 아닌 사단의 임기만료된 대표자가 민법 제691조에 따라 가지는 직무수행의 권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