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질의회신


주택 분양 대상?


<질의요지>
○ 재정비촉진지구의 토지와 건축물로서 토지는 330㎡이며, 2003.12.30일 이전부터 “갑”,“을”,“병” 3인이 공유로 되어 있고, 위 지상 건출물은 “갑”의 소유로 되어 있을 경우 “을”의 고유지분(면적 110㎡)을 관리처분계획기준일 이전 “정”에게 매도할 경우 양수인 “정”은 분양대상자가 되는지?

<회신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