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질의회신

재건축시 조합원 자격 질의?


<질의요지>
○ 1996년 보존등기된 다세대주택(6세대)으로서 집합건축물로 등기되어 각각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토지는 대지권으로 되지 않고 집합건축물 소유자들의 공유(건물면적 비율로 토지지분을 가지고 있음)로 되어 있어 이 경우 소유자들이 각각 조합원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