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지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 ||
| 서 울 특 별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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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수신자 참조 | |
(경유) | | |
제목 |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관련 전문가(코디네이터) 파견제도 시행 알림 |
1.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관련입니다.
2.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사업주체-시공자간 갈등 방지·해소를 위하여 정비사업에서 시행 중인 전문가(코디네이터) 파견 제도를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도 도입하고자 하오니, 각 자치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담당 부서에서는 리모델링주택조합-시공자간 공사비 증액 관련 갈등이 발생할 경우 코디네이터 파견 제도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조합에 전파하는 등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가(코디네이터) 파견제도 개요 -
ㅇ 대상단지 : 조합-시공자간 공사비 관련 갈등이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추진 단지
ㅇ 신청방법
1. 조합에서 해당 자치구로 코디네이터 파견 신청(서식1 제출)
2. 자치구에서 시 주관부서(공동주택지원과) 및 코디네이터 총괄 부서(주거정비과)로 파견요청(서식1 제출) ※ 파견요청 공문 공동주택지원과 및 주거정비과로 동시 발송
3. (파견종료 시) 자치구에서 시 코디네이터 총괄 부서(주거정비과)로 코디네이터 현장활동 결과보고서(서식2) 및 파견비용 지급요청서(서식3) 제출
붙임 : 관련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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