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8. 선고 2014가합58767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서울고등법원 2016. 9. 30. 선고 2016나2013152) 


-수개의 재건축조합을 통합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조건은 주택단지별로 전체 및 동별 동의요건과 주택단지 아닌 지역의 동의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주택단지와 연접한 도로가 주택단지에 포함된다고 볼 근거는 없다.


-조합이 이미 설립된 상태에서 정비구역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인근 주택단지의 동의서를 동의요건에 맞춰 받은 후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은 것이므로, 편입된 주택단지에서 추진위원회의 구성이나 창립총회가 개최될 필요는 없다. 

원고는 정비구역 확대 후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장, 임원, 대의원을 선출하였는데, 위 임시총회는 실질적으로 정비구역이 확대된 원고의 창립총회로서의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은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기 전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다거나, 창립총회가 개최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조합설립변경인가에 어떤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