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질의회신

주거이전비 지급대상 관련 질의?


<질의요지>
○ 주택재개발구역을 2개 지구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해당 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거용건축물의 세입자가 동일 구역에서 다른 지구로 사업시행인가 전에 이주한 경우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이 되는지 여부 ?

<회신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