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 5. 22. 선고 2023누48034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


==> 최초 관리처분계획 당시 원고들의 권리가액은 이 사건 사업의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을 초과하여 각 분양대상자로 인정받았으나, 변경 관리처분계획에서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에 미달하게 되어 원고들은 공동분양대상자가 된 것이 적법하다는 판결



<관련기사>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의 의미 < 법무법인 산하 - 주거환경신문 (r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