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응답소를 통해 접수
***********************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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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법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별표1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별표1의 제2호에서는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은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
물의 수의 60%이상인 지역으로서 과소토지, 건축물 밀집도, 정비기반시설의 부족 및
피난구조활동 곤란 지역 등 아래 가목 ~ 자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입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60% 이상이거나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그 구역 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 (이하 중략)
자. 제1호라목 또는 마목(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 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한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
- 또한 제4호에서는 무허가건축물의 수, 노후·불량건축물의 수, 호수밀도, 토지의 형상 또는
주민의 소득 수준 등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요건은 필요한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
지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라 조례에서는 상위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과소필지,
호수밀도, 주택접도율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02-2133-7193)로 연
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