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주택소유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1. 현재 엄마가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고 이 분양권을 딸인 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딸인 저는 현재 무주택이나 분양권 증여일자로 유주택자가 되는것인지?
아니면 등기가 완료되는 시점에 유주택자가 되는지 문의합니다.
2. 분양권을 증여한 부모님의 무주택이되는 날자를 언제인지 문의합니다.
수고하세요.
2024-05-21
답변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질의내용 : 분양권을 증여할 경우, 무주택자가 되는 시점 문의

나. 답변내용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제2의3호에 따라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또는 무주택기간을 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2.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우리 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민원마당)하거나 주택기금과(배한근 주무관, ☎044-201-3345)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본 회신 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 회신 내용을 일반적인 사안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2024-05-28
  • 담당부서
    주택기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