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질의내용 : 분양권을 증여할 경우, 무주택자가 되는 시점 문의
나. 답변내용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제2의3호에 따라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또는 무주택기간을 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2.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우리 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민원마당)하거나 주택기금과(배한근 주무관, ☎044-201-3345)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본 회신 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 회신 내용을 일반적인 사안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2024-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