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5. 17. 선고 2023구합53348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

==> 정비업체가 자본잠식되어 업무정지를 받았으나, 미수금채권을 인정받아 처분 취소를 받은 판례


주문

1. 피고가 2023. 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


<판결문 중>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표준재무상태표의 형식적 기재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미수금 채권 등을 포함한 실제 자본금을 기준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피고(서울시)는 ‘원고의 용역대금채권이 계약서상의 지급일에 지급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자산총계로 산입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용역대금채권이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서 정한 날(총회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실질적인 채권임이 분명한 이상 이를 실제 자산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결국, 피고가 원고의 자본금으로 인정한 원고의 2021년 재무제표상 자본총계인 –132,944,273원에 원고가 2021년 당시 B 재개발조합에 대해 갖고 있던 용역대금채권 합계 729,677,936원(부가가치세 제외)을 더하여 보면 596,733,663원으로, 원고의 2021. 12. 31. 기준 자본금은 도시정비법 제102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별표 4]에서 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인 5억 원을 초과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