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12.11. 선고 2007두14312 판결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
[공2009상,34]

【판시사항】
헹정청이 사업시행자 사이에 사업시행자가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보상으로 용적률 제한의 완화와 같은 다른 이익을 얻는 대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실제 다른 이익을 얻은 경우,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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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11.27. 선고 2007두24289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공2008하,1805]
【판시사항】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의미
[2] 행정청이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에게 ‘무상양도되지 않는 구역 내 국유지를 착공신고 전까지 매입’하도록 한 부관을 붙여 사업시행인가를 하였으나 시행자가 국유지를 매수하지 않고 점용한 사안에서, 그 부관은 국유지에 관해 사업시행인가의 효력을 저지하는 조건이 아니라 작위의무를 부과하는 부담이므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에 국유지에 대해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것이어서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변상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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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7.12. 선고 2007두6663 판결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
[공2007.8.15.(280),1284]
【판시사항】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입법 취지 및 법적 성질(=강행규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에 따라 무상양도되는 범위를,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과 ‘같은 용도’로 대체되어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범위 내로 한정할 수는 있는지 여부(소극)
[3] 주택재건축사업시행 인가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및 이에 대하여 법령상의 제한에 근거하지 않은 조건(부담)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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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종래의 정비기반시설로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고 원고가 새로이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으로 이를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됨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무상양도하지 아니하고 매도하는 것은 새로이 설치될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폐지될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를 강제하는 강행규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위반됨을 밝힌 판결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09/04/30

첨부파일
[1] 2008가합8939(판결요지).pdf
[2] 2008가합8939.pdf


□ 판결의 요지
종래의 정비기반시설로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고 원고가 새로
이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으로 이를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에 무상으로 귀속됨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무상양도하지 아니하고 매도
하는 것은 새로이 설치될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폐지될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를 강제하는 강행규정인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위반된다.
□ 판결의 의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및 이에 관한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두6663 판결의 적용범위에 관한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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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시행자가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용적률 제한의 완화와 같은 다른 이익을 얻은 바 있고, 나아가 행정청과 사업시행자 사이에 용적률 제한이 완화되는 대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한 판결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09/03/27 조회 821
첨부파일 [1] 2008구합35712.pdf

내용
서울행정법원 2009. 3. 18. 선고 2008구합35712 판결
[판시사항]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의 법적 성격

[2] 사업시행자가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용적률 제한의 완화와 같은 다른 이익을 얻은 바 있고, 나아가 행정청과 사업시행자 사이에 용적률 제한이 완화되는 대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해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전단 규정에 따라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됨으로 인해 야기되는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고려하여, 위 법 제65조 제2항 후단은 그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해 주고자 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 규정형식 및 개정연혁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무상양도를 강제하는 강행규정으로 해석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의 입법취지 및 그 법적 성격과 함께, 위 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위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위 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예외를 함부로 인정할 수 없음은 법치행정의 원칙상 당연히 요구되는 일이고, 만약 이와 달리 법령에 근거도 없이 행정청이 위 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한다면, 특히 정비계획 결정 및 사업시행인가와 관련하여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 있는 행정법관계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위 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의 입법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행정의 법률유보원칙과 행정법관계의 명확성원칙에도 반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사업시행자가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용적률 제한의 완화와 같은 다른 이익을 얻은 바 있고, 나아가 행정청과 사업시행자 사이에 용적률 제한이 완화되는 대신 위 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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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은 강행규정이므로,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과 상관없이 유상으로 매수하여야 한다는 부가조건은 강행규정위반으로 무효라 본 사례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08/12/12 조회 1002
첨부파일 [1] 부산지법 2008구합196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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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 사건 부지가 원고가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 행정청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지 중 사유지를 매수하여 기부채납하라는 처분을 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여서 위 처분은 무효라고 한 판결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09/04/23

첨부파일 [1] 2008구합6219.pdf

내용
서울행정법원 2009. 4. 3. 선고 2008구합6219 판결

[판시사항]

[1] 법률상 근거 없이 원․피고간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피고의 토지보상비용 예치통보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법적 성격

[3] 이 사건 부지가 원고가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 행정청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지 중 사유지를 매수하여 기부채납하라는 처분을 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여서 위 처분은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토지보상비용 예치통보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이행하는 대신 피고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되 이에 소요되는 토지보상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별도로 법률상 근거규정이나 효력에 대한 규정도 없고, 이 사건 처분에 따르는 후속 처분이라 할 수도 없다. 또한 설령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아파트 준공인가가 늦어지는 등 사실상의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예치통보를 원고의 권리의무 등 법률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는 없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중 전단 부분은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의 무상귀속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시행자의 재산권을 박탈․제한함에 그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지구 안의 공공시설 등의 소유관계를 정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장래를 향하여 획일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 강행규정임이 명백하다.
이에 대응하여 동조 후단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신설한 정비기반시설의 무상귀속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의 침해될 사유재산권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하여 주거나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의 형평을 도모함에 그 목적을 두고 용도폐지될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65조 제4항에서는 신설되거나 용도폐지될 각 정비기반시설이 준공인가통지 시점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되는 것으로 그 양도시점을 간주하는 규정을 두어 신설되거나 용도폐지될 각 정비기반시설의 소유관계를 획일적으로 확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관련규정의 취지 및 그 규정형식에 비추어 볼 때, 위 법 제65조 제2항 후단 부분 또한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폐지될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를 강제하는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전단에 규정된 “사업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의미는 문리해석상 기존 정비기반시설을 그 용도를 폐지함이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 이 사건 부지는 기존 정비기반시설인 도로부지로서, 이 사건 정비사업시행의 전후에 걸쳐 계속적으로 도로부지로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지는 원고가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이 부분 추가조건은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부지 중 사유지를 매수하여 기부채납하라는 내용으로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주된 행정행위인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처분에 부가하여 일정한 작위의무 이행을 명하는 부담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지 2년이 지나서야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부지가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이 아닌 이상 피고가 위와 같은 처분을 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바, 이러한 이 부분 처분의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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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행정법원
2007구합741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인가일부취소
판 결 선 고 2007. 7. 12.

○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용도폐지 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의 무상 양도를 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은 법이 정하지 않은 사유에 의하여 그 적용이 배제되지 않음을 밝혀 위 규정의 적용 범위를 판단한 판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