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법원

사건번호 2008구합39981 선고일 2009.4.30

(요지)
동의서 징구시 공유자의 경우 대표조합원을 선임하여야 하나, 다른 공유자들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판결문 중에서)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에 공유자들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법령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동의서 중 대표조합원 명의의 동의서는 그에 첨부된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 자체가 진정하게 작성된 이상 그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에 공유자들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았다거나 참가인 조합의 창립총회일 또는 이 사건 인가신청일 이후에 비로소 첨부되었다거나 그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가 대표조합원 선임 동의용이 아니라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여 대표조합원 명의의 동의서가 무효라고 할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