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질의요지
가로주택정비사업구역내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등소유자 동의 방법에 관하여, 1세대에 속
하는 3인의 토지등소유자가 각각 3필지 토지 및 3개의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 토지등소유자 
수를 3명으로 하는지, 아니면 1세대에 속하는 여러명을 대표하는 1명을 토지등소유자로 
하는지
ㅇ 검토의견
이 사안의 경우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대상이 되는 토지등소유자는 1세대에 속하는 토지
등소유자 3명을 대표하는 1명입니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는 사업시행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입니다. 다만, 제24조제1항제2호에서는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에는 그 여러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
다. 
따라서 법 제23조의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여러 명의 토지
등소유자 중 선임된 대표자 1명의 동의를 받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합설
립 동의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개별 자치구청장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전략주택공급과 김민희 주무관(☎ 02-2133-823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가로주택정비사업 토지등소유자 동의 방법) 
주무관
김민희
모아주택계획팀
김지호
전략주택공급과
05/28
최원석
협조자   
모아주택사업팀장
서영삼
시행
전략주택공급과-6852
(
2024. 5. 28.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6층 전
략주택공급과 (서소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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