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법원

사건번호 2008구합39981 선고일 2009.4.30


요지 : 정비구역지정 이전에, 조합설립추진위의 승인을 받기 이전부터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한 것도 유효하다는 판결

(판결내용 중)
토지등소유자로붵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서를 징구할 권한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게만 있다고 볼 근거가 없고, 사업예정지가 관할관청에 의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이라도 정비구역지정 후의 조합설립인가를 위하여 미리 사업예정지 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로부터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서를 징구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동의서 중 정비구역지정고시일 이전에 징구된 동의서가 그 자체로 무효이므로 이를 간과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