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3. 2. 7.자 2023카합10026 결정 [총회개최금지가처분]

==> 조합장의 '유고'와 '해임·사임'시 각각의 직무대행자 선임 방법


<판결문 중>

채무자 정관 제15조 제6항은 ‘조합장의 유고 등’을, 제17조 제4항 단서는 ‘조합장의 사임 또는 해임’으로 적용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정하고 있다. ‘유고’란 일반적으로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당사자가 사망,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고(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7131 판결 참조), 

이에 의하면, 사임 내지 해임 이외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조합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관 제15조 제6항에 따라 이사 중 최연장자가 조합장 직무를 대행하고, 사임 내지 해임의 경우에는 정관 제17조 제4항 단서에 따라 감사가 조합장 직무대행자(임시 직무수행자)를 선임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채무자 정관 제15조 제6항은 조합장의 유고시 선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동적으로 이사 중 연장자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도록 정하면서 새로운 조합장의 선출을 예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제17조 제4항 단서는 조합장의 사임 또는 해임 시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할 때까지 임시로 직무수행자를 선임하는 상황을 전제하므로 직무대행자의 범위나 순서를 한정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제17조 제4항의 단서의 취지는 조합장이 사임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의 사람을 자동적으로 직무대행자로 되기보다는 감사에게 직무대행자로 가장 적절한 사람을 임시로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피고 주장과 같이 조합장의 사임 또는 해임 시 정관 제15조 제6항이 적용된다고 하면, 지체 없이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하도록 한 정관 제17조 제2항을 잠탈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