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9. 선고 2023가합101238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의소]


<판결문 중>

 도시정비법 제45조 제5항은 "조합원은 서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는 경우, 제2호에서 해외에 거주하는 조합원이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를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U이 대리인으로 지정한 W은 배우자의 모친, 즉 장모이고, V이 대리인으로 지정한 X은 배우자의 모친, 즉 시어머니입니다. 

따라서 W과 X은 U, V에게 있어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리인으로 지정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으로 지정되어 이 사건 총회에 참석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