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피고의 ‘임대주택공급 및 주거이전비 신청접수 공고’ 등이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부칙(제556호, 2007. 4. 12., 이하 ‘이 사건 부칙’이라 한다) 제4조 소정의 공익사업법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 공고 및 통지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사업의 성격상 공익사업법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 공고 및 통지를 예정하고 있는 이 사건 사업에 있어서 2007. 4. 12. 이전에 그러한 보상계획 공고 및 통지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만한 다른 자료도 없어, 이 사건 사업시행으로 인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에 관하여는 위 부칙 제4조에 의하여 2007. 4. 12. 건설교통부령 제556호로 개정된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개정후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4조 제2항이 적용되므로, 결국 주거용건축물 세입자에 대하여 임대주택 입주권의 부여와 별도로 주거이전비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 판결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09/05/14

첨부파일 [1] 2008구합44747.pdf

내용
서울행정법원 2009. 4. 23. 선고 2008구합44747 판결
[판시사항]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시행규칙상의 주거이전비 보상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의 ‘임대주택공급 및 주거이전비 신청접수 공고’ 등이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부칙(제556호, 2007. 4. 12., 이하 ‘이 사건 부칙’이라 한다) 제4조 소정의 공익사업법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 공고 및 통지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사업의 성격상 공익사업법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 공고 및 통지를 예정하고 있는 이 사건 사업에 있어서 2007. 4. 12. 이전에 그러한 보상계획 공고 및 통지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만한 다른 자료도 없어, 이 사건 사업시행으로 인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에 관하여는 위 부칙 제4조에 의하여 2007. 4. 12. 건설교통부령 제556호로 개정된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개정후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4조 제2항이 적용되므로, 결국 주거용건축물 세입자에 대하여 임대주택 입주권의 부여와 별도로 주거이전비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도시정비법 제38조, 제40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고,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법을 준용하여야 하는 점, 공익사업법 제2조, 제78조에 의하면, 세입자는 사업시행자가 취득 또는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 등에 의한 권리를 가진 관계인으로서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받을 권리가 있는 점(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8129 판결 참조), 도시정비법에는 위 공익사업법 규정들의 준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 규정이나 그 준용이 배제됨을 전제로 한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도시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하여는 공익사업법 제78조 제5항 및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본문의 주거이전비 보상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2] 이 사건 부칙 제4조는 개정후 시행규칙의 시행일 이후에 공익사업법 제15조(공익사업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 포함, 이하 같음)에 따른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사업부터는 개정후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그 문언 및 취지 등에 비추어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에 있어서 공익사업법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의 공고 및 통지가 개정후 시행규칙의 시행일인 2007. 4. 12. 이전에 이미 이루어진 사업의 경우에는 개정전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을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사업의 경우에는 개정후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을 적용하도록 하는 의미로 해석되는 점, 이 사건 부칙 제4조 소정의 공익사업법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의 공고 및 통지가 공익사업법상의 일련의 절차에서의 보상계획 공고 및 통지와는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이 사건 부칙 제4조의 취지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등 개별적인 보상의 기준에 관한 개정전 시행규칙상의 규정이 개정후 시행규칙과 같이 개정되어 시행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보상 기준의 적용시점을 개별적인 보상별로 다르게 인정할 경우에 야기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면서 신속하고 원활한 공익사업의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익사업법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의 공고 및 통지가 2007. 4. 12. 이전에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그 공익사업에 대한 새로운 보상 기준의 적용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가 세입자의 조기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원의 성격을 갖는 것인 만큼, 개정전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의 존속에 관한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개정후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도시정비법 제30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신청을 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서와 함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명부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의 이 사건 공고 및 통지는 그 내용 등에 비추어 세입자들의 거주사실확인서 제출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들을 특정하는 한편 그 세입자들 중 임대주택 공급신청자를 확정함으로써 임대주택 건설계획 및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명부를 작성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들이 이미 특정된 상태에서 그들과의 보상협의를 위하여 주거이전비 보상계획을 공고 및 통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이 사건 공고 및 통지가 이 사건 부칙 제4조 소정의 공익사업법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 공고 및 통지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사업의 성격상 공익사업법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 공고 및 통지를 예정하고 있는 이 사건 사업에 있어서 2007. 4. 12. 이전에 그러한 보상계획 공고 및 통지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만한 다른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사업시행으로 인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에 관하여는 이 사건 부칙 제4조에 의하여 개정후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