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재건축조합 조합원 지위 양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 a(대표조합원)와 b가 부부이며 같은 아파트를 각각 한 채씩 소유하고 있을 때, a 소유의 아파트를 매입하는 자 c가 대표조합원 자격을 얻고 단독으로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명기되어 있으며, 해당 조항 제2호는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제3호는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 a와 b는 부부로서 1세대에 속하는 경우이므로 둘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볼 수 있고, a 소유 아파트를 c가 매입하게 되면 b와 c가 아파트를 각각 한 채씩 소유하게 되며 b와 c를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c는 대표조합원 자격을 얻는 것이 가능하나 단독으로 아파트 입주권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며 b와 c가 공유하여 아파트 입주권을 받는 것인지
○ 아니면 동일 세대의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여러 물건을 서로 다른 소유형태로 소유한 상황에서 그 중 1물건을 세대구성원이 아닌 자에게 양도한 경우 그 여러 명(양수자 포함)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c는 별도의 대표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단독으로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04-29○ a(대표조합원)와 b가 부부이며 같은 아파트를 각각 한 채씩 소유하고 있을 때, a 소유의 아파트를 매입하는 자 c가 대표조합원 자격을 얻고 단독으로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명기되어 있으며, 해당 조항 제2호는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제3호는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 a와 b는 부부로서 1세대에 속하는 경우이므로 둘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볼 수 있고, a 소유 아파트를 c가 매입하게 되면 b와 c가 아파트를 각각 한 채씩 소유하게 되며 b와 c를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c는 대표조합원 자격을 얻는 것이 가능하나 단독으로 아파트 입주권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며 b와 c가 공유하여 아파트 입주권을 받는 것인지
○ 아니면 동일 세대의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여러 물건을 서로 다른 소유형태로 소유한 상황에서 그 중 1물건을 세대구성원이 아닌 자에게 양도한 경우 그 여러 명(양수자 포함)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c는 별도의 대표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단독으로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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