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지위 양도
재건축조합 조합원 지위 양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 a(대표조합원)와 b가 부부이며 같은 아파트를 각각 한 채씩 소유하고 있을 때, a 소유의 아파트를 매입하는 자 c가 대표조합원 자격을 얻고 단독으로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명기되어 있으며, 해당 조항 제2호는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제3호는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 a와 b는 부부로서 1세대에 속하는 경우이므로 둘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볼 수 있고, a 소유 아파트를 c가 매입하게 되면 b와 c가 아파트를 각각 한 채씩 소유하게 되며 b와 c를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c는 대표조합원 자격을 얻는 것이 가능하나 단독으로 아파트 입주권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며 b와 c가 공유하여 아파트 입주권을 받는 것인지

○ 아니면 동일 세대의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여러 물건을 서로 다른 소유형태로 소유한 상황에서 그 중 1물건을 세대구성원이 아닌 자에게 양도한 경우 그 여러 명(양수자 포함)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c는 별도의 대표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단독으로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04-29
답변
□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원내용) 부부인 A와 B가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경우 각각 주택을 공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A의 주택을 C에게 양도하는 경우 단독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 (답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정비사업에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부부가 해당 정비구역 내에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하더라도 1세대로 보아 이를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 조합설립 후 1세대가 소유(1세대에 속하는 2인이 각각 소유)하는 해당 물건을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항 3호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 개별 정비사업의 구체적인 사항 또는 개별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구역의 현황과 여건을 보다 잘 알고 있고, 정비사업 전반에 걸친 인가권을 가지고 있는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정비과(변지형, ☏044-201-33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4-05-18
  •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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