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제한 예외사항 문의
질문1

조정지역의 분양권의 경우 전매제한이 있으나 예외사항으로

세대원의 생업을 위한 근무, 질병, 결혼 등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분양권의 전매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위의 사항에서 특별공급으로 당해가 아니라 기타지역으로 청약이 된

경우에는 생업이나 , 근무에의한 이전시에도 전매가 어려운가요 ?

다른 Q&A에서 해당주택을 해당지역 거주자자격으로 공급받은경우에만

가능하다라는 내용을 본게 있는데 특별공급 기타지역 거주자 자격으로

당첨 되어 다른지역으로 이전 할 경우에는 전매동의가 어려운가요 ?


질문 2

예외 사항에 해당될 경우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경우 양도인과 거래시 승계가 가능한게 맞을 까요 ?
2024-04-23
답변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질의내용 : 전매행위 제한 예외사유 해당 여부 문의

나. 답변내용

1) 「주택법 시행령」제73조제4항제1호와 관련하여, 해당지역 거주자 자격으로 당첨되었다면 세대원 전원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수도권 안에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아 전매행위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서울특별시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대하여 경기도 거주자 자격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외의 지역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여야 전매동의 가능

2) 전매행위 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은 후에 전매(권리의무승계 포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우리 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민원마당)하여 주시거나 주택기금과 배한근 주무관(☎044-201-3345)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본 회신 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 회신 내용을 일반적인 사안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2024-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