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질문1
조정지역의 분양권의 경우 전매제한이 있으나 예외사항으로
세대원의 생업을 위한 근무, 질병, 결혼 등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분양권의 전매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위의 사항에서 특별공급으로 당해가 아니라 기타지역으로 청약이 된
경우에는 생업이나 , 근무에의한 이전시에도 전매가 어려운가요 ?
다른 Q&A에서 해당주택을 해당지역 거주자자격으로 공급받은경우에만
가능하다라는 내용을 본게 있는데 특별공급 기타지역 거주자 자격으로
당첨 되어 다른지역으로 이전 할 경우에는 전매동의가 어려운가요 ?
질문 2
예외 사항에 해당될 경우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경우 양도인과 거래시 승계가 가능한게 맞을 까요 ?
2024-04-23조정지역의 분양권의 경우 전매제한이 있으나 예외사항으로
세대원의 생업을 위한 근무, 질병, 결혼 등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분양권의 전매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위의 사항에서 특별공급으로 당해가 아니라 기타지역으로 청약이 된
경우에는 생업이나 , 근무에의한 이전시에도 전매가 어려운가요 ?
다른 Q&A에서 해당주택을 해당지역 거주자자격으로 공급받은경우에만
가능하다라는 내용을 본게 있는데 특별공급 기타지역 거주자 자격으로
당첨 되어 다른지역으로 이전 할 경우에는 전매동의가 어려운가요 ?
질문 2
예외 사항에 해당될 경우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경우 양도인과 거래시 승계가 가능한게 맞을 까요 ?
답변